카테고리
검색
장바구니0
최근 검색어가 없습니다.
작성자 몰디자인 연구소(ip:)
작성일 2015-10-02 11:31:34
조회 80
평점
추천 추천하기
쇼핑몰 운영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'관할 시/군/군/구청 지역경제과'에 '통신판매업'을 신고해야 합니다.
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아래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> 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>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,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첨부파일
비밀번호 입력후 수정 혹은 삭제해주세요.
이름
비밀번호
내용
/ byte
수정 취소
확인 취소
현재 결제가 진행중입니다.
본 결제 창은 결제완료 후 자동으로 닫히며, 결제 진행 중에 본 결제 창을 닫으시면 주문이 되지 않으니 결제 완료 될 때 까지 닫지 마시기 바랍니다.